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조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월 250만 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피고는 업무교통비 100만 원만 임금으로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 금전지급 명령은 취소됨.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무효이며, 임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2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업무교통비 100만 원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월 250만 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교통비 1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