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와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을 맺고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로또를 판매한 행위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7년 12월 2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을 맺고 'C'이라는 복권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원고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E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인 오후 1시~8시보다 이른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복권위원회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등의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행위를 이유로 2018년 2월 25일부터 30일간 판매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직원 E에게 근무 시간 외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년 6월 8일 원고와의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또는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가 부당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와 그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7,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복권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업원의 지위가 부정되거나 '제3자 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무효인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2018. 6. 15.부터 2018. 12. 1.까지 복권 판매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77,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복권 판매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업원 아닌 제3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게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업원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직원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일찍 판매를 시작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종업원의 지위가 없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해지의 유효성 판단: 계약 해지는 계약 내용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인 종업원 지위가 없는 자에게 판매 계약 조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지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유효하지 않은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지를 통보한 측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계약 해지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해지로 인해 복권 판매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원의 근로시간 외 근무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이 '종업원 지위가 없는 자' 또는 '제3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제재인 경우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영업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매출액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특히 종업원 고용 및 판매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일한 위반 사유에 대해 이미 제재를 받은 경우 다시 같은 사유로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판매정지 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를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