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휴직 연장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 퇴직으로 간주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보낸 여러 차례의 통고서와 내용증명에 비추어 해고 통보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제출한 휴직 연장 관련 진단서가 구체적인 치료 내역 없이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반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휴직 연장을 불승인하고 취업규칙상 자동 퇴직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과 같이 직원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1월 23일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휴직한 뒤 2015년 1월 1일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5일경부터 다시 교통사고 부상 완치 지연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휴직을 하였고, 휴직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회사 B는 원고에게 '복직을 준비한다면 향후 더 이상 작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복직 안내서와 함께,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진 퇴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통고서 등 여러 차례 통고서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동일한 취지의 진단서(예: 1~2주 추가 치료 필요)를 제출하며 휴직 연장을 구두로 신청했고, 회사는 이를 불승인한 뒤 2015년 12월 22일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자동 퇴직 간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절차상 하자). 둘째, 근로자의 휴직 연장 신청 불승인 및 이에 따른 취업규칙상 자동 퇴직 간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체상 하자).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2015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직 안내서, 통고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원고에게 휴직 기간 만료와 복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고지했으므로, 2015년 12월 22일 자 해고 통고서에 자동퇴직 간주 규정(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이 명시적으로 누락되었더라도 원고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휴직 연장 신청용 각종 증빙자료들은 주로 '1~2주간 추가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와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이었고,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초한 것이며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 없었으므로,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 따라 휴직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고 당시 원고의 건강 상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후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해고 통보서에 취업규칙의 특정 조항이 명시적으로 누락되었으나,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휴직 기간 만료와 복직 불이행 시의 결과를 통지하였기에 원고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4. 취업규칙상 자동 퇴직 간주 규정의 유효성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특정 사유(예: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 불이행, 특정 기간 이상 결근 등) 발생 시 근로관계를 자동적으로 종료하거나 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요건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복직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와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휴직 연장 신청 시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예: 구체적인 치료 계획, 예상 완치 시점 등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 치료 내역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한 '추가 치료 필요'와 같은 진단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직 요청이나 통고서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복직이 어렵다면 미리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연장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확인하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해고 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은 이를 해고 서면 통지의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