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무효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파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원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원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B는 A의 모금활동 언행 등으로 나타난 신앙적 정체성이나 호소문 위반 등을 파면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원 A는 이러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학교법인 B는 항소했고 교원 A는 추가적인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이 교원 A에게 내린 파면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양정(처분의 수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파면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게 한 2017년 2월 20일자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97,362,952원과 그중 96,644,924원에 대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594,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B의 교원 A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무효를 선언하고 학교법인이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정당성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학교법인)의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에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징계의 정도 또한 해당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양정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면 처분을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파면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당심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 함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수위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법인과 같은 단체에서 내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이는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무효가 확인될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급여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주장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