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과 맺은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지만, 원고의 전 지사장이 설립한 제3의 회사에 용역비가 지급된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3의 회사에 대한 용역비 지급이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제3의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제3의 회사의 용역비 수령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가 아닌 E이 설립한 주식회사 F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인지, 그리고 원고가 주식회사 F와 E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확정된 행위가 주식회사 F의 용역비 수령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를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결 유지).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주식회사 F와 E을 상대로 2014년 10월분 용역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회사 F의 용역비 수령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 주식회사 F가 용역비를 유효하게 수령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용역비 지급 의무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30조 및 제133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됩니다.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제3자(소외 회사 및 E)를 상대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결정까지 확정된 것은 제3자가 용역비를 유효하게 수령했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행위로 보아 묵시적 추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 제3자의 수령 행위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실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리권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대금 지급 청구를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 제3자의 대금 수령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제기하여 확정되면 이후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이나 합의에 도달할 때는 그 내용이 향후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의 소멸이나 권리 포기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