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정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5월 2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했고, 위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일했으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결과, 원고가 정해진 출근 시간 없이 일했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수수료가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