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에스건설은 금전기업에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사업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위탁했습니다. 이후 당초 설계에 없던 공사가 추가되거나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에스건설은 이에 대한 변경 서면을 금전기업에 발급하지 않았고, 추가 공사대금 5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건설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책임시공 약정'이 있었으므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에스건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를 낙찰받고, 2011년 3월 중소기업인 금전기업에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하도급공사)를 계약금 480억 원에 위탁했습니다. 금전기업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에스건설은 당초 설계에 없던 3개 공종의 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제작·시공하도록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은 이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물량이 증가한 추가 공사대금 52억 7천2백여만 원을 책임시공 약정을 이유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전기업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여러 차례 추가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지만 지에스건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금전기업은 2015년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협의회는 지에스건설에 64억 6천5백여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2016년 3월 금전기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6월 지에스건설의 청구를 기각하며 책임시공 약정이 없었고 설계 오류 책임도 금전기업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7년 7월 11일 확정되었고, 지에스건설은 그 다음 날인 7월 12일 금전기업과 71억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7월 13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5일, 지에스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천2백만 원을 부과했고, 지에스건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사업자(지에스건설)가 수급사업자(금전기업)에게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에스건설이 주장하는 '책임시공 약정'이 유효하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지에스건설이 하도급법상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5억 9천만 원의 산정 과정(특히 자진시정 감경률 적용)과 금액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에스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지에스건설이 금전기업과 '책임시공 약정'을 맺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 물량 증감 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 설계를 담당한 다른 업체(삼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에스건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단독으로 금전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은 단순히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정산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과징금 산정 시 서면 미발급에 대한 감경률을 0%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서면 발급 의무)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계약 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료 또는 기성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기성 부분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5,272,377,000원을 '책임시공 합의'를 이유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 및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대표사 1개사만이 기명날인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표사만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하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단독으로 금전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했으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과징금 부과 및 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5288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 중대성, 자진시정 노력(감경률 10%), 그리고 원고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15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를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은 공사 완료 후 대금 정산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감경률 산정 시 서면 미발급 행위에는 감경률 0%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추가되는 공사대금도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책임시공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설계 오류의 책임을 부담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설계 책임이 원사업자와 별개의 다른 업체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누가 원사업자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사 1개사만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면 대표사만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요청이나 원사업자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면, 하도급대금 또한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예: 서면 미발급)에 대한 자진시정은 해당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예: 변경 서면의 즉시 발급)가 이루어져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고 해서 서면 미발급 행위까지 시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시정해야 과징금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요청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지연이자 발생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적인 피해나 제재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