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와 B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맺고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완공 후 인천광역시는 A 주식회사가 시공한 복도-외부간 창호가 협약에서 정한 단열 성능 기준인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시공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재판부는 실시협약과 성과요구수준서가 계약의 주된 기준이며, 실시계획 승인이나 공사감리자의 승인이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설치한 복층유리와 일반바 창호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이중창호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단열 성능을 가진 창호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재시공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와 학교 건설을 위한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성과요구수준서'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교 건물의 복도-외부간 창호는 '이중창호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이 복도-외부간 창호에 복층유리와 일반바를 사용했고, 이후 피고인 인천광역시는 해당 창호가 협약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하며 2015년 7월 7일 A 주식회사에게 2015년 9월 30일까지 적합한 단열창으로 재설치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A 주식회사의 재시공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체결된 'B 민자사업(BTL) 실시협약'과 이에 포함된 '성과요구수준서'가 창호 시공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실시계획 승인이나 공사감리자의 일반바 사용 승인만으로는 서면으로 약정되지 않은 실시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과요구수준서의 '복도-외부에 면하는 창은 이중창호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 시공'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중창호를 요구하며, 예외적으로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창 및 단열바를 허용하는 규정이지 성능에 미달하는 창호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시공한 복층유리 및 일반바는 이중창호에 비하여 성능이 낮으므로, 원고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단열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아 재시공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주요 법리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의 구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으로서 사업의 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권적 행정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실시계획 승인이 행정처분이지만,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실시협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과 행정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계약 내용 변경의 요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83조 제1항과 같이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서면 약정을 통해서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실시협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강조하고 예측 불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의사표시의 해석 원칙: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에 기재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성과요구수준서의 '이중창호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 시공'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중창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창호만 허용된다고 보았고 성능 미달의 시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계약서인 실시협약과 행정처분인 실시계획 승인 간의 관계, 그리고 계약 내용 변경의 서면 합의 원칙, 계약 문언의 객관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성능 요구사항이나 시공 기준 등은 구체적인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와 서면 약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기관의 단순 승인이나 감리자의 승인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나 시험 결과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의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주무관청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