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복도와 외부를 연결하는 창호(창문과 문틀)를 설계 및 시공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계 및 시공한 창호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준공승인까지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가 없었으며, 실시계획 승인이 있다고 해도 공법상 계약인 실시협약에 따른 의무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창호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시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 약정이 필요하지만,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사감리자의 승인이 피고의 승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실시계획 승인이 공법상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실시협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설계 및 시공한 창호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창호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창호의 설계 및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시공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