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일시멘트 등 3개 드라이몰탈 제조업체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약 4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과징금 납부 명령과 자진신고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임원 관여를 이유로 가중치를 적용한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2006년 하반기 드라이몰탈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로 영업 적자가 커지자,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는 2007년 1월부터 영업 담당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판매 가격(바닥용 벌크, 포장 제품 등)을 인상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부권(강원권 포함), 경상권 지역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기준 M/S)을 합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건설사 입찰 물량 윤회 수주, 물량 조정, 공동 현장 실사, 합의 위반 시 매입매출 정산 및 물량 양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한일시멘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4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담합 행위 조사 중이던 2016년 1월 20일 두 번째로 감면 신청을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순위 자진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해 내린 자진신고 감면 기각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임원의 담합 관여 여부를 고려한 과징금 가중치 적용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담합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행정 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세부 기준의 합리성과 비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원의 관여 여부에 따른 과징금 가중은 해당 임원의 실제 관여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