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교수가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가 연구실 공동경비로 관리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이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하여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출연금 환수 처분을, B교수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B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교수는 2005년부터 F사업(국가연구개발과제)을 수행하며 A대학교와 별도로 G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9년경 B교수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하는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출 및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를 직원 E에게 맡겼습니다. 학생들은 E에게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과 도장을 맡기며 인건비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은 인건비 지급액 중 연구실에서 정한 기준액(석사 월 40만 원, 등록금 반액 등)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 계좌로 이체하여 공동 관리했습니다. B교수는 이 공동관리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인건비 인상 등을 지시했으며 공동관리금 잔액 증가 사실도 인지했습니다. 공동관리금은 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인건비 및 등록금 지원, 연구실 회식비, 환경 개선, 장비 수리 등 연구실 운영 경비로 사용되었고, E은 개인 용도로 일부를 사용했다가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인건비 공동관리가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B교수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공동 관리한 행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피고의 출연금 환수 및 연구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B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B교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 B교수의 참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출연금 16,324,362원과 14,606,997원을 환수당하며, B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취소됩니다.
법원은 연구 책임자인 B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관여하며 일부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총 30,931,359원(16,324,362원 + 14,606,997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체 출연금 2억 5천 5백만 원의 약 12.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총 4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B교수의 연구 기회 박탈이 국가 혁신 역량 강화라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궁극적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B교수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공동관리금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점, 감사원에서도 주의 촉구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및 재발 방지는 출연금 환수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해당 조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인건비가 참여 학생연구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별표 제2호 (학생인건비의 정의):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학생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수행기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건비가 특정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B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이 그의 연구 경력, 개인적 이득 부재, 공동관리금의 사용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비, 특히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명확히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구실 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연구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학생들로부터 인건비를 돌려받아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설령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도교수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 관리되는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을 위한 경비나 연구실 운영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원칙을 벗어난 집행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은 사안의 경중, 연구 책임자의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연구 기여도, 위반 행위의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 전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나 다른 기관의 유사 사안에 대한 판단 등도 재량권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