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주식회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주가 상승 시 차익을 나누기로 했고, 피고인 B는 시세조종 경비를 부담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119개의 증권계좌 모두가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고 본 것은 사실오인으로 인정되어, 일부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