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정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들 중 일부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원고는 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지만 피고 회사에 고용의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휘·명령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며,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고,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원고 중 한 명이 청구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 중 한 명이 제기한 고용의무 발생 이전의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