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의 기본상여금 75%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회사는 2012년 1월 13일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2010년 12월 16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2011년 9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의 기본상여금 75%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보수규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며 회사 측에 미지급된 상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예산회기를 조정하기 위해 2012년 1월 13일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기본상여금을 반기별로 연 2회 각 150%씩 지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분기별로 연 4회 각 75%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에는 시행일이 2010년 12월 16일로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2012년 1월 13일까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소급 적용으로 인해 발생해야 할 2011년 9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의 75% 기본상여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직원들은 2014년 9월 11일 회사에 미지급 상여금 지급을 최고하고 2015년 1월 19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연간 총 상여금 300%는 이미 지급되었고 노동조합이 미지급에 동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급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회사가 2012년 1월 13일 개정한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의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이라는 부칙에 따라 기본상여금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2011년 9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의 75% 기본상여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원고별 청구금액' 및 각 금원에 대해 2012년 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이 명시된 부칙에 따라 2010년 12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년 9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의 미지급 기본상여금 75%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보수 규정이 변경되거나 소급 적용될 경우, 개정 전후의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여 누락된 급여나 상여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 기준일, 근태 계산 기간, 지급률 등 세부적인 변경 사항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한 노사 협의 기록이나 실무위원회 회의록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나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