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건물이 구조상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구분소유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용승인신청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를 통해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았고,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건물이 구분소유임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합의가 내부적인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의사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합의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지분율이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주장과 판단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도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