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의왕시장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 회사들이 자신들의 건물과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 세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거 세무 당국의 견해 표명을 신뢰했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의왕시장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5개 회사는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고 사용하던 중 증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의왕시장이 건물 및 증축 부분에 대해 공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세금 산정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 원고 A가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던 사례를 들어 피고가 이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를 인정한 것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번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및 증축 부분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혹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과거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왕시장)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구조적·이용상 독립성 및 구분행위)에 비추어 원고들의 내부적 합의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취득세 감면 시 특정 사용 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했을 뿐 건물의 소유 형태에 대해 직접적인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증축 신청 시점과 피고의 견해 표명 시점의 선후 관계도 맞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인정된다 해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