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통과선하증권의 정의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통과선하증권은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운송될 때 한 명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특정 운송 서류가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해당 서류가 통과선하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부산경남본부세관의 안내책자와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과선하증권은 국내법 및 국제적 규범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복합운송증권도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경남본부세관의 안내책자와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원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