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2076696 판결 [건물명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만 제출하고, 이후에도 항소이유서나 기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는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추가 소송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제2차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달리할 부분이나 경정할 부분이 없으며, 원고 C 상가관리단의 부대항소도 취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19층'을 '17층'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동일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