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생활협동조합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은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A조합이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 수와 출자금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했고 실제 조합원들의 참여나 출자금 납입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장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 설립 동의서나 출자금 납입 증명서가 출자금 납입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보고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원들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설립인가 취소 사유의 해석 및 적용 범위입니다. 넷째, 1인당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이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행정처분(설립인가 취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설립인가 당시인지, 아니면 설립인가 취소처분 당시인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생활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피고)이 A생활협동조합에 내린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보충 및 추가 설명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조합 설립 동의서와 출자금 납입 증명서는 (가칭) A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참여하려는 의사나 출자금 납입을 확인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며, '출자금의 납입'이라는 법률 행위가 해당 문서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처분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조합의 창립총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일부 조합원의 거주지와 조합 소재지가 다르고 조합 병원 이용 횟수가 적은 점 등을 종합할 때 C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의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비영리 활동을 촉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조합원 수와 출자금 요건은 형식적 충족을 넘어 실질적인 조합 활동 의사를 담보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넷째,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설립인가 당시의 사실 상태만을 기준으로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나 총 출자자금 기준이 실질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출자금 대부분을 납입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인당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와는 별개로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