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와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