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CC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를 맡은 AA건설 주식회사는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 비율에 따라 일부 공사비를 면제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시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조정되었고 AA건설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A건설의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A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산세 부분은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으며, 본세(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AA건설의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A건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C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낙후 지역을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AA건설은 단지조성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초기 공사 계약에서는 일부 공사(토공사 및 그 부대공사)에 대해 국민주택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시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지침을 내리자, CC공사는 AA건설과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건설은 이 변경 계약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지방국세청은 AA건설의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A건설에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A건설은 자신들의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AA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국세청 등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가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세무서장이 소송 도중 모든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본세(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기보다는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사 단계에서는 국민주택단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주택용지가 아닌 공공시설용지의 건설 공사도 포함되어 있어 면세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국민주택 건축 이후의 사정이므로, 단순히 사업계획상 국민주택용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또한 특정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모든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관련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A건설이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본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A건설이 수행한 택지조성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분은 과세당국의 직권 취소로 소송 실익이 없어 각하하면서, AA건설의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AA건설의 택지조성공사가 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직접적인 주택 건축 용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단지 조성 공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며 특정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언급하는데, AA건설은 이를 근거로 토목공사 등 필수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특정 용역 그 자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관련 용역을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AA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A건설은 ○○시와 CC공사의 지침을 신뢰하여 세금을 신고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행정법상의 원칙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택지조성공사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신뢰보호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공적 견해표명, 신뢰, 신뢰에 따른 처리,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며, 면세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원칙도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언급되었으며, 특히 피고가 가산세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가산세 부분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였습니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국민주택 건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계획에 국민주택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택지 조성 공사와 같은 초기 단계의 용역이 모두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택지 조성 공사가 국민주택용지 외에 공공시설용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규 해석상 특정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면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세금을 신고한 경우라도, 해당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이 합리적인지 등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와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