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가 독일 A사 전기요를 수입 판매하면서, 자사 제품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EMF(전자기장)인증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MF인증까지 획득하여 유해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건입니다.
경쟁사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에는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재신고와 심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고처분(경고의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경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KTC의 EMF인증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EMF 적합 시험은 기준, 명칭, 비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0월 20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자신의 웹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A 전기요 제품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전자파 관련 인증에 해당하는 EMI와 EMS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추가로 EMF인증까지 획득하여 유해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EMF인증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KTC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B의 대표자 C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기에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으나, KTC의 EMF인증과 KTL의 EMF 적합 시험이 명확히 다르고 시험 기준 및 수수료(KTC 300만 원, KTL 366,000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한 후, 원고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경고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전기요 광고 내용이 'EMF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엄격한 EMF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TC의 EMF인증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EMF 적합 판정은 시험 기준, 명칭, 내용, 비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EMF인증'이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에게 KTC의 더 엄격한 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EMF 관련 시험을 실시하는 두 기관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언론 보도 등으로 EMF인증에 대한 대중의 높은 인지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거짓으로 'EMF인증까지 획득'했다고 광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거짓 광고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이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EMF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EMF인증까지 획득'했다고 광고한 것은 KTC의 엄격한 EMF인증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EMF 적합 시험이 기준, 명칭, 내용, 비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두 기관을 쉽게 구분하거나 시험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KTC와 KTL을 구분하기 어렵고, 'EMF인증'이라는 표현이 KTC의 엄격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고의·과실 요건 (대법원 판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주관적인 고의·과실 여부는 제재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KTC와 KTL의 차이 및 대중의 EMF인증 인지도를 알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