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 기간갱신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절차상 하자, 재범 위험성 없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하며 잠입, 탈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 형을 선고받아 2010년 4월 25일 출소했습니다. 이후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2년 11월 8일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고, 2014년 7월 15일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14년 8월 27일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 불이행하며,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기간갱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출소 후 C정당 부설 정책연구소 및 J정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K'의 정책기획실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여러 선거에서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J정당의 'W' 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활동 내역은 헌법재판소의 J정당 해산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공범들과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주장,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그리고 재범 위험성 없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안관찰법'과 관련된 여러 헌법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의 주요 조항:
헌법적 원칙 및 관련 법령:
보안관찰처분은 형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예방적 행정처분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관련 특정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은 형사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으로 분류되어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실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과거 범죄 전력, 성격, 사회환경, 출소 후의 활동(정치 활동, 공범과의 관계 등), 기존 법령 준수 의지, 이념적 지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범죄와 관련된 이념을 계속 추구하거나 해당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 갱신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