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해외 음악 스트리밍 웹사이트 '그루브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시정요구하자,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 또한 이를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 미국의 '그루브샤크' 웹사이트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 없이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텔레콤 등 국내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에게 '그루브샤크'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정요구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그루브샤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의 운영사인 이스케이프미디어그룹은 2013년 11월 14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4년 1월 2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그루브샤크'의 이용자였던 원고 A는 이 시정요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웹사이트 이용자인 원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에게 내린 특정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불특정 다수인의 구체적 이익을 일반적인 공익으로 흡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취지를 포함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정요구의 근거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유해물로부터의 보호 등 일반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특정 정보를 유통한 자의 의무와 제재를 규정할 뿐,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이용자의 권리나 알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취지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권이 있는 '해당 이용자'는 정보의 유포자나 게시자를 의미하며, 단순한 웹사이트 이용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이익만을 가질 뿐, 시정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적격이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소송 자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률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및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검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웹사이트 이용자의 접속권이나 알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시정요구에 대한 '해당 이용자'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정보나 게시물을 유통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이용자 보호라는 일반적인 공익을 위한 조항만 있을 뿐, 원고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저작권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웹사이트 이용자의 접속 차단으로 인한 불편은 공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간접적, 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적격'이라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특정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의 이용자로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인 이익'으로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관련 법규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법규가 만들어진 취지, 목적, 그리고 해당 처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의 내용과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자신이 단순히 이용자라는 입장보다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