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행정자치부가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변경한 후에야 심사결정에 부합하는 해석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명확하게 과세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전의 비과세관행은 소멸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질의회신은 비과세관행이 소멸한 상태에서 발생한 혼선으로 볼 뿐, 비과세관행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자금의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에 따른 취득가격 차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 방식이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