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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축설계 용역비 2억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건축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상 설계비의 귀속 주체가 누구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 건물의 설계를 수행한 후 피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설계 용역비 2억 9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계의 주체이므로 설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시아신탁 또는 케이앤테크노밸리로부터 건축설계 업무의 '관리'를 위탁받았을 뿐 원고에게 직접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건축사법,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계약이 설계비 지급 담보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용적률 증가 시 설계용역비 증액에 대한 피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에 따라 설계비 지급 주체가 누구이며 피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설계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 계약이 건축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는지 혹은 설계비 지급 담보를 위한 형식적 계약이거나 설계비 증액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도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 제4조에 따라 업무의 대가는 아시아신탁 또는 케이앤테크노밸리가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축설계 업무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하도급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용역비 증액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이 그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에서는 아시아신탁 또는 케이앤테크노밸리가 피고에게 설계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설계비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축사법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건축설계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건축사가 아니므로 건축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건축설계 업무 자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건축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2항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건설사업관리자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건설사업관리자에 해당하더라도 건축설계 업무의 '관리'만을 위탁받았으므로 해당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이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피고가 하도급대금 등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 피고가 서면 작성 의무 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 제2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일 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승계계약 등을 통해 하도급거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설계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의무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업무와 '수행' 업무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탁 계약 체결 시 업무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위반 여부는 해당 법규에 따른 제재와는 별개로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해석은 명확한 증거(계약서 추가 약정 서면 기록 등)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