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인천에 위치한 골프장을 매수한 후, 피고가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보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골프장을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했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골프장 취득이 대도시 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점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골프장을 매수한 것은 기존의 자산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직원 수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는 대도시 내 인구팽창 억제를 위한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