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건설을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FF시립도서관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B건설은 약정된 공사대금의 93%를 AA건설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으나, 2009년 2월 준공금 정산 시 3%에 해당하는 OOOO원을 AA건설 대표이사 주GG, 곽HH의 개인 계좌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입금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A건설이 공사대금 등 경비를 과대 계상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사했고, 이 사건 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OOOO원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여 AA건설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했습니다.
AA건설은 이 금액이 현장 경비 사후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A건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FF시립도서관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건설 공동수급체 내에서, 대표사인 AA건설이 다른 공동수급사인 BB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명목으로 OOOO원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A건설은 이를 현장 경비 사후 정산으로 보았지만, 세무 당국은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AA건설이 다른 공동수급자인 BB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세금계산서 없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A건설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AA건설이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구성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A건설과 BB건설 간의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지급한 93% 상당의 금액은 AA건설의 매출액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AA건설의 대표이사들이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금액 OOOO원 또한 횡령금액에 포함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AA건설이 주장하는 현장 경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사 기간 중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던 점, BB건설이 경비 전부를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AA건설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매출 누락에 따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건설 공사와 같이 여러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계약에서는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