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병원에서 피고 D가 출산한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흡입분만 실패 및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모상건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60% 인정했습니다. 신생아 사망 후 부모 및 친인척들은 병원을 점거하고 의료진 폭행, 기물 파손, 업무 방해, 명예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부모와 친인척들에게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D는 2010년 1월 5일 J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분만을 시작했습니다. 분만 과정 중 태아 하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A이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흡입컵이 반복적으로 빠지면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망아는 11:36경 출산되었으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산소 투여 및 자극 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출생 후 망아는 신생아실로 옮겨져 산소를 공급받았으나, 15:30경 움직임 둔화 및 호흡 불규칙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 A은 16:20경 망아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으나, 망아는 성모병원 도착 당시 심각한 상태였고, 19:37경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망아는 모상건막하출혈 및 윗몸뒤부위 물렁근육층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생아 사망 직후인 2010년 1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피고 C, D를 비롯한 친인척들(E, F, G, H 등)은 원고 병원에 찾아와 항의하며 원인 규명 및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월 9일 피고 E는 원고 A의 가슴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피고 F은 속옷 차림으로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병원 내에 '살인마 J산부인과 원장 A' 등 비방 전단지를 수십 장 부착했으며, 망아의 유골함을 들고 병원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2010년 1월 10일에는 피고 C, E가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밀고 당겨 4주간의 상해(늑골 골절)를 입혔습니다. 2010년 2월 1일 피고 C, D, E는 병원 진료실 및 접수대에서 책장, 액자, 사무집기 등을 던지고 넘어뜨려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을 파손했습니다. 피고들은 진료실 및 외래대기실을 점거하고 욕설,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 G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원고들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유가족들을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고 E는 인터넷 카페에 부검 결과를 왜곡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2010년 1월 30일에는 피고 F, C, D 등이 원고들을 욕설하고 '병원을 폐업시키겠다'는 등의 험악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경비용역업체에 총 68,180,750원의 경비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피고 D는 2010년 2월 7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다른 유족들도 병원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피고들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료진이 신생아 분만 과정에서 흡입분만 실패 및 신생아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및 친인척들이 병원 및 의료진에게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각 당사자별 배상액
법원은 신생아 사망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동시에 신생아 사망 후 부모 및 친인척들이 병원에서 저지른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고, 각 불법행위의 주체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특이사항이 발견되거나 흡입분만 등 보조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신생아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활력징후 등의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흡입분만은 태아에게 모상건막하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시술 중 음압 조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시술 실패 시에는 적절한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만 지연 상황에서 옥시토신 투여나 제왕절개술 등 진료 방법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