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유방 축소 수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하자, B씨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수술 전 어깨의 켈로이드 흉터를 B씨에게 보여주며 흉터 발생 가능성을 문의했음에도, B씨가 이를 간과하고 수술을 진행했으며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켈로이드 체질적 소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중한 시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부를 상당량 절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의 체질적 소인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는 A씨에게 총 74,133,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미용 목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유방 축소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 원고는 자신의 왼쪽 어깨에 있던 켈로이드 흉터를 피고에게 보여주며 유방 축소술 시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체 계측 및 검진 후 수술을 진행했으나, 수술 후 원고의 유륜과 유방 하부 절개 부위에 '오'자 형태(역 T자 형태)의 광범위하고 눈에 띄는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했습니다. 이 흉터로 인해 원고는 가려움, 따끔거림, 당기는 증상과 함께 팔 움직임에도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켈로이드 체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피부 절제 수술을 진행했으며, 켈로이드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환자의 켈로이드 체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피부를 절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해 발생한 켈로이드 흉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켈로이드 체질적 소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 전 신중한 검토와 시술 시 과도한 피부 절제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에게 발생한 흉터와 피고의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31,978,035원, 기왕치료비 5,433,330원(총 7,761,900원의 70%), 향후치료비 16,722,102원(총 23,888,718원의 70%), 위자료 20,000,000원(총 20,000,000원)을 포함한 총 74,133,4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47,411,365원에 대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26,722,102원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의사는 환자의 켈로이드 체질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술 전후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켈로이드 흉터에 대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환자에게 총 74,133,4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의료 과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특정 체질(예: 켈로이드)이 있음을 알린 경우, 의사는 이를 고려하여 수술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수술 중에도 피부 절제량 등을 조절하여 흉터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설명 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미용 목적 수술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하므로,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한 특정 위험(예: 켈로이드 체질에서의 광범위한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인과관계 의사의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신중한 시술 의무 소홀 및 과도한 피부 절제)이 환자의 켈로이드 흉터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5. 책임 제한 손해 발생에 환자 측의 체질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경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의사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켈로이드 체질적 소인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또는 원고가 구하는 특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특이 체질이나 과거 병력(특히 켈로이드, 알레르기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알리고, 이러한 정보가 진료 기록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하므로,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특히 본인의 체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 내용이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특이 체질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심한 흉터가 발생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 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료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