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주식회사는 1980년대 초 골프장을 조성하며 농지개혁법 제한으로 농지였던 토지를 당시 대표이사의 처남 F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2007년에 법원 확정판결로 A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A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1995년 7월 1일부터 1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8일 A회사에 29,615,6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명의신탁 해소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과징금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며 '과징금 감경 사유가 미고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및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회사가 당초부터 체육용지 전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실제 골프장 부지로 사용했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나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1980년대 초 골프장을 조성하며 농지(답)였던 토지를 매입했으나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상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의 처남 F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주식회사는 2005년경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5월 15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해 7월 19일 A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A주식회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예고를 거쳐 2010년 1월 18일 A주식회사에 29,615,6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해소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기산점), 과징금 부과 시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는지'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원고 A주식회사에게 2010년 1월 18일 부과한 과징금 29,61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소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A주식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초 골프장 조성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세금 납부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의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만약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되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11조 제3항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제한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이라는 개인적, 경제적 목적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았고 행정청의 농지 전용 제한이나 수탁자의 비협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및 제12조 제2항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과징금 감경)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에는 구 농지개혁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토지가 이미 골프장 부지로 사실상 전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원고가 세금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나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았습니다. 구 농지개혁법은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직접 농지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했던 법률이며 이 때문에 명의신탁이 발생한 배경이 됩니다.
명의신탁 유예기간의 중요성: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년 7월 1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명의신탁 해소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단순히 다른 법률의 제한이 있었다거나 명의수탁자가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실권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징금을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 시점은 명의신탁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이 사건의 경우 1996년 7월 1일)이며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과징금 부과를 받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토지 사용 현황 및 세금 납부 이력: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제 사용 목적, 사용 현황 그리고 세금 납부 이력 등은 과징금 감경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특정 사업 용도로 활용되었고 그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되어 실명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