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서 VAN 대리점인 원고가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간접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특정 VAN사의 담합 가담 여부, 간접 구매자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손해 발생 기간 및 자대리점 관련 손해 산정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두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를 본 VAN 대리점(원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제재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 가격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담합 가담 부인, 간접 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 손해 발생 기간 상이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VAN 협의회 활동 참여, 합의 참석, 합의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 구매자가 아닌 간접 구매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와 간접 구매자의 손해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예상되고 공정거래법이 직·간접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손해 발생 기간 역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7년 12월 5일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자대리점 거래 건수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자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손해를 입은 주체가 원고라고 보아 해당 거래 건수도 원고의 손해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