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중 64.13%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자, 마포구청장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30억 원 상당의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재단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을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재단의 기본재산 관리 업무 또는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의 임대업 승인만으로는 세금 감면을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단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 중 64.13%에 해당하는 면적을 애초부터 임대 목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재단이 해당 건물을 재단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얻는 데 사용했다고 보아, 취득세 약 12억 1천5백만 원, 등록세 약 12억 1천5백만 원, 지방교육세 약 2억 4천3백만 원, 농어촌특별세 약 3억 9천3백만 원 등 총 약 3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재단은 자신들이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업무를 위해 건물을 취득했으며, 서울특별시장의 임대업 승인까지 있었으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건물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도지사의 임대업 승인이 지방세 감면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마포구청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마포구청장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부과한 취득세 등 지방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애초부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재단의 고유 업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임대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구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및 재단 정관: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재산 관리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시·도지사 승인 업무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 목적이 기본재산의 증식이나 수익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재단의 고유 업무나 부수 업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 (구 조례 제27조 제1항): 이 조례는 재단이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약 64.13%는 재단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이 실제 법률이 정한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대업을 승인한 것을 마포구청장이 지방세 감면을 약속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목적이 법률이 정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고 남는 여유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주된 목적이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었다면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고유 업무의 범위 밖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인허가 기관의 사업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관련 공적 견해 표명 여부는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