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건설이 하도급 공사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예정가격을 초과하자, 최초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에스케이건설은 재입찰이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산 초과 및 업계 관행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입찰도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포함되며, 에스케이건설의 내부적인 예산 절감 목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에스케이건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에스케이건설은 2009년 4월 18일 '외주비 절감을 위해 2009년 5월 1일 이후 입찰부터 최저 입찰가가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원가의 96%인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후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5건의 하도급 공사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최초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업체 및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에스케이건설의 재입찰 행위가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쟁입찰에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사업자인 에스케이건설이 주장한 예산 초과, 업계 관행, 사전 고지 등의 사유가 위 법 조항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건설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에스케이건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에스케이건설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 대신 재입찰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에스케이건설은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공사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