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5개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건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체적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재입찰을 통한 수급사업자 선정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재입찰 방식이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내부 예산 초과를 이유로 한 재입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찰참여업체들에게 재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