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판결은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 간이귀화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송수행 등을 이유로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 기간을 채웠으므로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타(G-1) 체류 기간이 국내 거주 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국적 취득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이며, 원고의 임시적이고 편법적인 체류 경위를 볼 때 법무부장관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부모를 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러 체류 자격으로 체류했습니다. 특히 2007년 8월 3일부터는 소송 수행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체류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 30일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2008년 12월 30일 원고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기타(G-1) 체류 기간도 국내 거주 요건에 포함되어야 하며, 불허가 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형식적인 거주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았지만, 국적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며, 원고의 체류 경위와 기타(G-1) 체류자격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간이귀화에 필요한 국내 거주 요건을 형식적으로는 갖추었다고 보았으나, 국적 취득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원고의 편법적인 체류 자격 변경 이력과 불안정한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도 국내 거주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형식적인 거주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적 취득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 기타(G-1) 체류 자격이 임시적이고 인도적 목적의 취업 불허 자격이라는 점, 원고가 체류 기간 만료 직전에 이러한 자격을 받아 거주 요건을 채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