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마을버스 운송사업 양도 승인 처분 이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08년 1월 18일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여객자동차(마을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2008년 2월 29일경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된 A는 이 양도·양수 신고 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이 있은 후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된 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며, 특히 처분이 있은 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소송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원고적격이 더욱 부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 취득 시점이 행정처분 이후였으므로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원고적격'이라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둘째,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할 수 없게 되고 해산·청산 절차가 예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에게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셋째, 그러나 법인이 운송사업을 양도하고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한 후에 그 법인의 주식을 새로 양수한 사람이 이를 다투는 경우, 이는 소송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소송신탁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특별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 원고의 경우, 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처분일인 2008년 1월 18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08년 2월 29일경에야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사업 양도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미 완료되어 승인된 후 뒤늦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한 법률상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므로, 처분을 직접 다투려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이 있은 후에 주주가 된 경우 소송신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적격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식 취득 시점과 소송 제기 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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