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개발 중이던 스마트폰 프로젝트명과 개발 환경 설치 방법을 게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심각한 기밀 정보 유출로 판단하여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직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고등법원은 직원의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에 재직하던 A는 스마트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A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공개 홈페이지에 자신이 담당하던 프로젝트명인 'N'과 관련된 개발 환경 설치 가이드를 게시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F 운영체제 및 K 플랫폼이 사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입사 시 보안 서약을 했고, 고객사와도 정보 유출 방지 협정을 맺을 만큼 보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회사 측은 A의 행위가 중요한 회사 기밀 및 고객사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를 거쳐 A를 해고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서 징계 절차의 문제와 해고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개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
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B 회사가 원고 A에게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는 아니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징계해고에 대한 정당성, 특히 징계 절차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