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원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 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로 활동했으나, 학교 내 분규와 원고의 법적 문제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임시이사들은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했고,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더 이상 학원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권한에 속하지 않으며, 이는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체제의 종료 방법에 대해 관행과 다르게 처리된 점,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원고들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점 등을 들어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