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당해고 후 복직된 직원들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판매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및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개인 포상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보직해임 상태에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회사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액 상계 항변은 인정하여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고 일부 원고들에게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1997년 말부터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국 판매매장을 축소하면서, 다수의 지점장들을 보직해임한 후 권고사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권고사직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은 회사에 복직되었습니다. 복직 후에도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는 부당해고 기간 및 복직 이후 보직해임 상태에서의 연장근로수당, 판매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등 임금 미지급 문제와 퇴직금의 정당한 산정 방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권고사직 시 지급했던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의 채권과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해고로 복직된 직원이라도 보직해임 상태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판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개인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퇴직 당시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퇴직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된 직원들에게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만 일부 미지급 임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