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합자회사 A는 강릉시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대행계약이 종료되자 강릉시 분뇨처리장 반입을 거부당했습니다. 회사는 대행계약과 무관하게 기존 영업허가에 기반한 분뇨의 반입을 주장했으나, 강릉시는 대행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반입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등 분뇨는 대행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강릉시의 일괄적인 반입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합자회사 A는 1998년 5월 11일 피고 강릉시장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원고는 2014년 12월 16일과 2016년 12월 26일에 강릉시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자가 분뇨처리량을 늘려 수수료를 과다 지급받는 방식으로 6,650,040원을 편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분뇨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2월 20일 원고에게 '강릉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배제 통보'를 하였고, 대행계약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0년 3월 25일 피고에게 분뇨처리시설 반입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2020년 4월 3일 원고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뇨 수집·운반을 할 수 없으므로 분뇨처리시설 반입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대행계약과 무관하게 기존 영업허가에 기반한 분뇨 수집·운반이 가능하며, 특히 이동식 화장실 등에서 수집한 분뇨는 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반입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지자체 위탁 분뇨)과 제3항(이동식 화장실 등 분뇨)에 따른 반입 허용 기준의 차이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강릉시장)가 2020년 4월 3일 원고(합자회사 A)에 대하여 한 분뇨처리장 반입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동식 화장실 등에서 분뇨를 수집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분뇨처리시설 운영 중단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분뇨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강릉시의 일괄적인 반입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