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여성 청소년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J와 14세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J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전과 및 강제추행 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4개월가량 미결구금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이 조항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행위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어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처리):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전력 없음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지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미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추가 범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참작할 만한 사정(예: 피해자와의 합의)이 반영되어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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