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를 자고 있는 틈을 타 추행하거나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B를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 B의 딸인 만 10세 아동인 피해자 D가 잠든 사이에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거친족으로서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고인이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리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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