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 B, C, D 네 개의 법인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 법인들은 법인 자금이 임직원에게 사외유출된 후 자신들이 이를 다시 회수하여 소득으로 처리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세무 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 E, F, G, H에게 상여 형태로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임직원들에게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인들은 자신들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이미 법인 소득에 포함시켰으므로, 임직원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A는 E에게 2013년 1억 2,443만 2천 원, 2014년 2억 2,819만 5천 원, 2015년 5,874만 원을, 주식회사 B는 F에게 2013년 3,905만 원, 2014년 8,404만 원, 2015년 6,820만 원을, 주식회사 C는 G에게 2015년 5,042만 2,192원, H에게 2015년 1억 687만 7,808원을, 주식회사 D는 F에게 2015년 4,950만 원을 각각 상여 소득으로 통지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과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스스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해석에 따라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당해 법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통지, 수사 등 특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런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법인 주식회사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춘천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조항들이 법령 개정 연혁과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일정한 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했더라도 소득처분을 면할 수 없는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조항의 해석에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혀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스스로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장려합니다. 즉,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는 그러나 위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 당국의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호), 과세 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제4호),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호), 또는 그 밖에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 수사기관, 법원 등의 작용으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되거나 명백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6호) 등은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보지 않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들이 과거의 법령 개정 연혁을 볼 때, 법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 등이 객관적으로 사외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세무조사 등의 압박이 있은 후에야 뒤늦게 자발적인 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더라도 소득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 관리: 법인의 자금이 주주나 임원 등 특정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리되어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뿐 아니라 해당 개인에게도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자금 집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계 처리의 중요성: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거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항상 법규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조사 및 과세 자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과세 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이루어지는 '자기시정'은 법인세법상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이미 인지하고 조치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소득처분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의 조문은 그 문언뿐 아니라 입법 취지, 개정 연혁, 전체적인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문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과세: 세법의 해석은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규에 명시된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 또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