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이행각서에 따른 부동산 처분 이익 분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이익 분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행각서에 따른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공동근저당권 설정과 명의신탁의 경우 비종국적인 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익 분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피고들이 중복해서 이익을 분배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행각서의 '처분행위' 의미를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온전히 변제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운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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