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E가 관리비 채무를 인수했거나 보충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기존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담보신탁계약이나 신탁원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E의 보충적 의무부담이나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행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성립된 조정이 기존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지 않았으며, 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법적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