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물 관리 용역을 제공한 원고 주식회사 AY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나머지 피고들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이유 없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Y는 2013년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용역비에 대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련 법인들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E에게도 관리비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건물 관리단 사이에 과거에 용역비 관련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조정의 효력 범위와 그 이후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해당 합의서의 해석 및 효력 또한 핵심적인 분쟁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 청구는 인용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관리 용역을 수행한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E에게는 관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피고 주식회사 E의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반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관리 용역비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조정조서와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특정 조건 하에 강제집행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