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찰과정에서 허위 낙찰률을 고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소를 제기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낙찰률을 잘못 고지했으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준공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 입찰과 정산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설계가격을 임의로 감액하여 고지하고, 정산 과정에서도 허위 낙찰률을 고지하여 정산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금과 미지급 준공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계약에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입찰과정 관련 반소청구는 설계변경이나 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산과정에서 원고가 허위 낙찰률을 고지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졌고, 이로 인해 정산합의가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준공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