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A 주식회사(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와의 열배관 공사 계약에서 '추정가격' 및 '낙찰률'을 잘못 고지하여 공사대금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입찰 및 정산 과정의 문제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 주식회사는 채무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낙찰률 허위 고지로 인해 정산 합의가 취소되거나 무효이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공기관이었으나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후 B 주식회사와 여러 건의 열배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공사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약 20% 낮게 고지했고,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는 '낙찰률'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여 통보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333,057,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7월 12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간의 열배관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채무 또는 공사대금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정산 과정에서 '낙찰률'을 허위로 고지하여 이루어진 정산 합의는 착오 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의 '추정가격' 고지 문제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