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피고 C와의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결혼 준비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 6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1년 6월 19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의 언행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2023년 7월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경제적 착취 등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 등 87,416,055원, 예비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한 지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6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등 혼인 준비 비용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 혼인 계속 의사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인정했으나, 파탄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의 대화 부족 및 관계 회복 노력이 미흡했던 데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므329)에 따르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대법원 2008스105 결정 등).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각 당사자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갈등 극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결혼식, 주변인의 증언, 경제적 공동체 형성 증거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혼인 준비 비용이나 예물·예단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방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쌍방의 노력을 평가하여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