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이미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대습상속 또는 재대습상속인으로서 부동산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잡한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망 W가 2023년 4월 23일 사망하자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한 분할이 어려웠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대습상속인 또는 재대습상속인으로 얽혀 상속인들의 범위와 각자의 정확한 상속분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 관계에서 상속인들의 정확한 범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하여 상속 재산인 부동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
법원은 망 W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청구인 및 상대방들의 구체적인 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 관계를 확인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별로 공유하도록 분할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 B, C, D, E, F, I은 각 270/8100 지분, 청구인 G, H는 각 810/8100 지분, 상대방 K, L, M, N, O은 각 324/8100 지분, 상대방 P, Q, R, V는 각 540/8100 지분, 상대방 S, T, U은 각 360/8100 지분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복잡한 가족 관계 속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완료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을 규정합니다. 배우자도 동순위로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은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도 공유물 분할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하여 그 자녀나 배우자들이 '대습상속인' 또는 '재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가지게 된 복잡한 상속 관계에서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규정 그리고 법정상속분 규정을 적용하여 각 상속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부동산을 지분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이 직계존속일 때 다시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친족 관계에서 상속인의 범위나 각자의 상속분 계산이 어려울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호적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서류를 통해 정확한 상속 관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하여 분할을 결정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지분으로 나누는 분할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후에는 공유물 분할을 통해 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