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도록 분할한 사건,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피상속인 망 W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들 간에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 B, C, D, E, F, I는 각각 270/8100의 지분을, 청구인 G, H는 각각 810/8100의 지분을, 상대방 K, L, M, N, O는 각각 324/8100의 지분을, 상대방 P, Q, R, V는 각각 540/8100의 지분을, 상대방 S, T, U는 각각 360/8100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들 간에 명확히 분할되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경천 변호사
법무법인가족 엄경천변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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