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G와 피고 D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자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G의 직장 상사였고,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G 사이에 간통 행위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데이트, 거주지 출입 등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G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요구한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이혼 성립일인 2022년 10월 7일부터 연 5%,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일 원고 A와 G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12년 초, G가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직장 상사인 피고 D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G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역시 불륜은 좋은 것이여~~~', '방잡고 지둘러.' 등의 노골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원고 A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피고 D는 원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14년 피고 D가 서울로, 2015년 원고 A가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G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피고 D가 퇴직 후 G를 다시 만나 대전에서 함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G의 다른 이성 관계를 의심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0월 G는 피고 D의 거주지에서 밤을 보내고 출근하기도 했으며, 2020년 6월 피고는 G에게 내밀한 사진을 보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2월, 원고 A가 G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 D와의 대화 내용과 사진을 발견하면서 관계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28일 원고 A와 G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접수하고, 2022년 10월 7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22일 피고 D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G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0,000원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혼성립일인 2022년 10월 7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년 2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위자료 60,000,000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미 지급된 2,000만 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배우자 G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며,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 메시지 교환, 애정 표현 등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간통 증거는 없었으나, 밀회, 애정 메시지, 거주지 출입 등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제3자(피고 D)가 부부 일방(G)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때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고 D는 G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으므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증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밀회를 하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혼인 파탄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황,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이 사례는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소송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