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의 잦은 폭언, 폭력, 생활비 미지급, 육아 및 가사 외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며,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2월 21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미용실 운영과 가사, 육아를 맡았고, 피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2018년경까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본인의 카드대금, 자동차 할부금, 실비보험료 정도만 지급했습니다. 반면 캠핑과 여행 등 취미생활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기분이 상하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언행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24일에는 원고가 전등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경락봉(원목 방망이)을 휘둘러 집기들을 파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원고는 자녀와 함께 피신하여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했지만, 원고는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폭언, 폭력, 경제적 책임 회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이혼,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설정 등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21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함께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2023년 8월 17일부터 2034년 3월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 생활비 미지급, 가사와 육아 방치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 행사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았고, 생활비 미지급 및 가사, 육아 방치로 인한 부부간 애정과 신뢰 상실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인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 생활비 미지급 등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영상, 진단서, 주변인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