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8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가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남편이 2000년경부터 중국에 체류하고 2020년 귀국한 이후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남편의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남편(원고)이 2021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피고) 또한 2022년 11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기물 파손 행위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며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남편 40%, 아내 60%의 비율로 아내가 남편에게 13억 9,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8년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각자 신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0년경부터 원고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부부 사이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2020년 원고가 귀국한 이후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원고의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원고가 사업자금 3,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원고가 서운함을 느꼈고, 이후 원고는 이혼 소송을,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술에 취해 가족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근거로 유책 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의 폭언 및 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양측이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폭언, 폭력 등이 민법에서 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9,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양측의 오랜 갈등, 상호 이혼 소송 제기, 애정과 신뢰 상실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음주, 폭언, 폭력 등을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를 따른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 법리, 즉 부부는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을 인용하며, 양측 모두 갈등 해소 노력을 다하지 않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법리: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를 따르면서도,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1. 12. 10.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일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한쪽 배우자의 해외 체류 등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지속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각성과 반복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폭행이나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자녀의 진술서,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임시조치 결정문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문제나 재산 관리 방식의 불투명성 또한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금처럼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직업, 소득, 가사 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건처럼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