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의 행동이 혼인 지속을 강요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9,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