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인 원고 A는 아내인 피고 C와 별거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아내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A의 부정행위와 일방적 가출에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94년 10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 A는 회사원, 피고 C는 전업주부였습니다. 2017년 2월경, 원고 A가 피고 C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 C가 응하지 않자 원고 A는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초부터 직장 동료 H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7년 3월에는 일본 크루즈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2019년 2월부터는 H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원고 A와 피고 C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피고 C가 원고 A와 H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신청은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피고 C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피고 C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불과 한 달여 만인 2017년 3월경 다른 여성 H과 일본 크루즈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2019년 2월경부터 동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이 사건 소송 내내 이혼을 원치 않으며 원고 A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했고, 원고 A가 다른 여성과의 동거 생활을 유지하며 피고 C의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몽니로 치부하는 등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혼인 제도의 유지와 윤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 2013므568)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거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 제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가출 등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오랜 기간 별거를 했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관계 회복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는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오랜 세월이 지나 무의미해질 정도로 약화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각 배우자의 혼인 유지 노력,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